노동절 연휴의 둘째날인 어제 중국 상무부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SDN 명단에 올린 중국 5개 정유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를 인정하지도, 집행하지도, 준수하지도 말라는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2021년 1월 9일 중국 상무부령으로 제정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방지 규칙', 즉 차단법이 발효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례다.
상무부의 금지명령은 중국 은행, 해운사, 무역 기업들이 해당 미국 제재를 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며,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들에게는 제3자가 미국 제재를 준수함으로써 초래된 손실에 대해 중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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