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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