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신고·납부 다음달1일까지…“세금 탈루 예외 없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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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신고·납부 다음달1일까지…“세금 탈루 예외 없이 추징”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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