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완화…일용직 포함·판단기간 6개월로 단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완화…일용직 포함·판단기간 6개월로 단축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관련 제도의 정량요건과 판단 기준을 손질해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선정해 고용유지 지원, 실업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