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일부터 6월1일까지 부천시청 ‘소통마당’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수정하거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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