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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