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5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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