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대상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양도 후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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