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의 유혹, 징역 5년의 공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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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의 유혹, 징역 5년의 공포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A씨는 “친구에게 전에 돈을 받았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 즉시 인증서를 회수해 친구의 접근을 막았다.

법률사무소 편율의 신상의 변호사는 “실제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계좌를 넘겨준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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