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 자율주행 ‘불법 활성화’ 85건…우회 시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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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 자율주행 ‘불법 활성화’ 85건…우회 시도 잇따라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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