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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