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아 둔 비축유 해외 유출이 논란이 된 가운데 비축유가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국가 비상시 비축유의 무단 반출을 통제하고 정부의 석유 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비상 상황 시 산업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 권한에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석유의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국내 반입을 추가해 위기 시 국가가 석유 자원을 최우선으로 통제하고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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