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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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골든타임’ 사수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에 정부가 고용 안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급격한 일자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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