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2~16일까지 신고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2~16일까지 신고해야

6·3 지방선거에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거소투표)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민(우편)이나 인터넷로 신고해야 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