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영향으로 15년간 가족과 왕래가 끊긴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과 누나에게만 편중된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법적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다”며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다.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크다.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류 변호사는 “15년간 아버지와 단절하고 살았다면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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