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는 무효..즉, 갚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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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는 무효..즉, 갚지 않아도 무방"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를 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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