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7년 족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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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7년 족쇄'의 진실

"성범죄로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7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건가요?"라는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이후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유예 4년이 끝난 후에 취업제한 3년이 적용되어 총 7년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약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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