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응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선거사무 추진 등이 논의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도 속도를 낸다.
장 권한대행은 “지원금 산정기준이 재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침상 허용되는 소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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