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다.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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