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흔적 지우려다…유골함까지 버린 내연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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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흔적 지우려다…유골함까지 버린 내연 남녀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뒤늦게 C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추모공원을 찾아 C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꺼내 절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망인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연 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유골을 절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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