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는 이름 한자 제한이 개인의 이름 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적 통용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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