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유언' 효력 두고 은행과 소송전…4년 만에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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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유언' 효력 두고 은행과 소송전…4년 만에 대법서 승소

가족이 병상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은행과 소송전을 벌인 A씨가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은행 측은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망인은 녹음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녹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녹음본이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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