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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