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찬 채 병상서 남긴 유언…대법 "구수증서 효력 인정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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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찬 채 병상서 남긴 유언…대법 "구수증서 효력 인정 여지 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임종 직전 병상에서 어눌하게 남긴 유언을 무효로 본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박씨가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만큼 녹음 방식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가 계좌번호 두 개를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던 건 의식이 또렷했다는 사정일 뿐, 유언 전체 취지를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는 정식 절차를 완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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