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 2분 만에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이력이 있지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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