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최대 5영업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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