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인 70대 여성에게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고 자리를 비워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B씨는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입소자의 상태에 맞춰 음식을 잘게 제공하고, 안전하게 삼키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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