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들은 “오늘날 한자 이름의 신분 식별 기능이 현저히 약화했고 국민의 문자 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한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병기할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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