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이름을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 2016년 7월 심판 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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