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송 경정의 분석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찰 통계를 인용해 서울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16.8%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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