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정해 경쟁 막은 제주주류도매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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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정해 경쟁 막은 제주주류도매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협회')에 대해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 판매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매가격 제한 조항과 관련해선 구성사업자에게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의 유지·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구성사업자 간에 통용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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