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야 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을 경우 기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파견 검사는 3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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