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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