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제도, 재설계 필요 [공종렬의 인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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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제도, 재설계 필요 [공종렬의 인력 정책 제안]

그 결정적 전환점은 ‘동포비자(F-4)’ 제도 도입과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시행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적격 인력을 매칭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근로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 과정의 비리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전문취업’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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