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어르신의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환자 B씨(75)에게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떠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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