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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