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6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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