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 관리실태 안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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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 관리실태 안전감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을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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