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일 만에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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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일 만에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A씨는 앞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7일 출소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인근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번에는 휴지통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공공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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