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산모가 변기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 피고인에게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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