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이 그 안에 있던 금목걸이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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