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엑스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을 더 쉽게 신고하고, 불법 추심에 쓰이는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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