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급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에어서울 여객항공기(RS902편)에 탑승해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다.
당시 항공기는 국내선 계류장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이었으나 A씨가 항공기 앞 오른편 비상문으로 달려가 비상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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