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과 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원, 지난해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본 굴 양식 어가에 14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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