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번에 집유까지’… 또 음주운전 승려, 결국 징역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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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번에 집유까지’… 또 음주운전 승려, 결국 징역8개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승려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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