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이다.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이다.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로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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