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간 60만원(지역화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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