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인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1일 “최근 중학생 복싱선수 사고와 관련해 (김나미)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의거한 긴급 조치를 했다”면서 “사무총장의 직무 및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 약속한 지원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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