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보험대리점 업무도 겸영하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더라도, 보험대리점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