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징계에 재발방지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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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징계에 재발방지 교육도"

충북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근무 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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