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일 내려진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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