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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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2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작년 6월 6일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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